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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전문위원 권희영

    2023.05.11 10:06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체로 한 대한민국은 개인에게 거의 제한 없는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헌법 전문에 표현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왜 필요한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파괴와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가 거의 제한이 없다면 개인들이 각자의 자유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개인이 자기의 "양심"으로 인민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상을 가졌다 하자. 이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하지만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조직화하고 나아가서 당을 만들어 정치 활동을 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파괴하는 일이며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체가 파괴되고 국가가 전복되는 경우,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주주의 정체를 가진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하고, 특정한 수령 혹은 과두적 그룹에 의한 전제적 지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유로운 개인은 노예가 될 것이고, 전체주의적 체제는 완성될 것이다. 20세기의 파시스트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실증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 활동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정체가 파괴되는 것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유럽에서는 파시스트 국가들이 생겨났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연합군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소련 군대가 유럽과 아시아에 주둔하면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다수 만들어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돌아본다면, 자유민주적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반자유민주주의적 반란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침략에 맞서 스스로의 정체를 지켜야 한다. 현재, 체제의 대립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동아시아는 두 개의 대립적 체제가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하나의 블록으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공산주의 중국과 인민민주주의 북한의 동맹을 나타내는 조약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하나의 블록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도 또 다른 블록으로 "일본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의 긴장은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화 시도, 홍콩 접수, 타이완에 대한 위협 증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 심각한 위험으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상황을 체제의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주의 체제가 좀 더 강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그들이 선전.선동을 통하여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의 이중식민지"라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전보장의 중핵인 한-미,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선전.선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공작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뉴스는 국민을 한숨 쉬게 만든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결속이 필요할 것이다. 우방국들과의 외교 및 동맹이 대한민국이 정체를 유지하고 국가를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문위원 권희영

    1989-2021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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